검찰, 10대 제자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연기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3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미성년 제자 B 씨를 자택으로 부른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연기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3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미성년 제자 B 씨를 자택으로 부른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학원비가 밀렸던 B 씨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