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0.5초 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에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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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정지선을 통과하기 6~7m 전에 적색등이 켜졌고, 69.7m 전(추정)에는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0.562초는 사실상 0.5초인데 단속돼 억울하다"며 선고받고도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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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다 감치까지 됐다가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6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즉결심판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신호등의 적색등이 켜진 후 0.562초 후에 검지선(신호위반 감지 장치)을 지나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됐다.
이를 두고 A씨는 "0.5초 이내는 단속이 안되는 것이 규정인데 벌금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됐다.
통상 신호 무인단속 장비는 검지선에 차량이 통과한 후 0.5초를 초과하면 사진을 촬영해 단속하지만, A씨가 황색등과 적색등이 연이어 켜진 후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신호위반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정지선을 통과하기 6~7m 전에 적색등이 켜졌고, 69.7m 전(추정)에는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0.562초는 사실상 0.5초인데 단속돼 억울하다"며 선고받고도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곧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A씨는 뒤늦게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것은 반성한다"고 밝혀 재판부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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