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맹견 기질 평가→사육 허가 받아야" 10월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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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맹견 기질 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기질 평가를 거쳐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최대 3회까지 맹견의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가 나지 않고 소유주에게 맹견의 안락사나 동물보호센터 위탁 입양이 권고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맹견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 평가를 받고 사육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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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맹견 기질 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현재 도내 맹견은 52가구 83마리로 파악됐다.
또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기질 평가를 거쳐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한다.
제주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질 평가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총 8회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질 평가에서 최대 3회까지 맹견의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가 나지 않고 소유주에게 맹견의 안락사나 동물보호센터 위탁 입양이 권고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맹견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 평가를 받고 사육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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