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하자 '돌변'… 여중생 강제 추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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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사무실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제주 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같이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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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미성년자들을 사무실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제주 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같이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으며,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미성년자 2명 중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의도와 달리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자유롭게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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