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뉴스룸’ 도로주행 CCTV는 오보…일주일만 뒤늦게 영상 비공개

황혜진 2024. 8.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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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음주운전 사건 보도 과정에서 CCTV 관련 오보를 했다.

'뉴스룸' 측은 CCTV 영상 속 스쿠터 탑승자가 슈가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CCTV를 통해 슈가가 작업실에 놓아 뒀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자택(나인원한남) 정문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사실은 확인돼 주행 거리 관련 거짓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오해는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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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뉴스엔 황혜진 기자]

JTBC '뉴스룸'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음주운전 사건 보도 과정에서 CCTV 관련 오보를 했다.

슈가는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이와 관련 JTBC는 7일 오후 '뉴스룸'에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스쿠터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 도로를 달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였다.

'뉴스룸' 측은 CCTV 영상 속 스쿠터 탑승자가 슈가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뉴스룸' 측은 보도 일주일 만인 14일 오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해당 뉴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공식 홈페이지 보도 영상 속 CCTV는 14일 오후 3시 2분 들어냈다. 해당 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 도로 영상으로 대체됐다.

'뉴스룸'이 방탄소년단 관련 오보를 낸 건 두 번째다. 지난 2019년 12월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수익 분배를 문제 삼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 이에 '뉴스룸' 측은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다. 후속 취재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뉴스룸'은 2차 오보로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안겼고, 논란 장본인 슈가에게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한 추가적 비난을 야기했다. 이에 대한 공식 사과는 없는 상황. 후속 보도에서 정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룸' 오보와 별개로 슈가가 일으킨 음주운전 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4일 슈가가 개인 작업실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친 후 집 부근까지 인도 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TV조선을 통해 추가 공개됐기 때문. 스쿠터 도로 주행은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위험성을 감수하지만 인도 주행의 경우 행인들에게도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PM,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내는 기종(최고 시속 30㎞)의 전동 스쿠터로 파악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동 장치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다만 이번 CCTV를 통해 슈가가 작업실에 놓아 뒀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자택(나인원한남) 정문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사실은 확인돼 주행 거리 관련 거짓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오해는 해소됐다.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관건이다. 나인원한남 정문에 스쿠터를 세우다 쓰러진 채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들에게 발견된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227%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슈가는 조만간 서울 용산경찰서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소집 해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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