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방발기금 징수 확대…韓기업·소비자만 '곡소리'

최우영 기자 2024. 8.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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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도 기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국내 회계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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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징수대상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파수나 채널 등의 인허가와 상관 없이 무한 경쟁 속에 사업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더해 네이버·카카오 등도 각각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담이 더해질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매출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기업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어렵기에, 국내 기업만 '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의 1% 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외 주요 OTT 외에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상당수의 IT기업들이 포함된다.

원래 방발기금은 지상파, IPTV,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 채널 배분에 따르는 배타적 방송사업권 등 희소성 자원을 할당 받는 대가로 납부하는 성격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OTT와 IT기업들은 이들과 달리 무한 경쟁에 내몰린 부가통신사업자들이기에 기금 징수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모두 국가로부터 허가나 승인권을 받고 제한된 시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나 승인제 없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수익을 국가가 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단순히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도 기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국내 회계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구글코리아 조사를 7월 중 마무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해외 기업에 데한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가 이뤄질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성장을 막고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6일 열린 'OTT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흑자 전환 전에는 기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내 사업자 역차별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 없는 기금징수는 결국 수익성 높은 모든 기업에게 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논리로 확산돼 국세 기반의 국가재정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상황에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해외 플랫폼 지배력 강화에 일조하고, 이용자 부담 전가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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