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가짜 ‘토큰’ 발행해 4억여원 챙긴 일당 14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수도권에서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곳을 마련해 한 대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한 뒤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토큰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수도권에서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곳을 마련해 한 대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한 뒤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토큰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한 대기업의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팔기로 계획한 뒤 개발·모집·판매·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가짜 코인 4천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가짜 토큰이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허위 이력 명함과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 후 운전대 잡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 현직 경찰관, 남양주서 교통사고 낸 후 음주측정에 달아나
- 문체부, 수사 의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 인천 요양원 입주 주상복합건물서 불...21명 부상
- 못 받은 돈만 수억 원인데, 계약종료라니⋯인천 대형병원 식당가 '죽을 맛'
- ‘원격대 출신’ 배제한 언어재활사 시험…“현직까지 피해 우려” [한양경제]
- 대통령실 ‘인사 검증 돌입’…12월 예산안 통과 뒤 유력
- 아주대병원,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4위…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
- 김동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오찬 간담회 초청…평화 위해 종교인 협력 당부
- 직공새마을 양주시협의회 수능대박 응원 떡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