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거짓말’ 의혹은 오보, 새 CCTV 공개···여론반전 되나

이선명 기자 2024. 8.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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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유튜브 방송 화면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를 둘러싼 ‘거짓말 의혹’이 일부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질주하는 장면의 CC(폐쇄)TV가 담겼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앞서 공개된 CCTV 영상보다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쪽으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질주했다. 슈가가 넘어진 것은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였다. 슈가는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때마침 이를 지나던 기동대원 3명이 슈가를 발견해 접근했다.

도움을 주려 한 기동대원들은 슈가의 음주사실을 확인했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영상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가 이동한 나인원한남과 방향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슈가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과 달랐다.

앞서 이를 보도한 매체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 슈가가 집 앞이 아닌 인도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와 슈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이 파악한 슈가의 이동 동선은 슈가가 이날 오후 9시쯤 한남오거리 식당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 다시 술을 마쳤고, 오후 11시쯤 작업실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나인원한남으로 향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넘어진 뒤 기동대원에게 발견되는 모습. 동아일보 캡처



슈가가 탑승한 전동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km까지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로,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속도 25km/h 이하의 제품만이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르지 않고 행정처분에 그친다. 슈가의 경우 전동 스쿠터를 탑승한 채 음주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슈가는 지난 7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그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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