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기, 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 “사회 통념상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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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인천공항공사사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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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인천공항공사사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당시 골프장을 운영하던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며 “또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기 전 사전 예고와 안전 조치도 한 만큼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 판사는 “골프장 영업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김 전 사장 등의 행동이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하지만 검찰은 인천공항공사의 행위가 소송 중 일어난 것이라 업무 방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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