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종합)

노선웅 기자 2024. 8.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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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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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 면 할애 경위설명·재사과…조국 "이번 처음 아냐" 소 제기
법원 "일러스트 식별 가능성 인정되나…사실적시로 보기엔 부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러스트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나, 해당 온라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명예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돼 있는 일러스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기사의 내용, 원고들과 일러스트 속 인물들 사이의 유사도, 일러스트의 게시 기간, 일러스트로 인한 논란의 확산 경위, 피고인 조선일보사의 규모와 영향력 및 사후 대처,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붙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는 이를 보고 "이 그림 올린 자가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파문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이 일러스트는 서민 교수의 조국 씨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로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싣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악의적인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선일보는 지면 한 면을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조 대표가 소송을 걸어 재판으로 이어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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