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못하도록'…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 · 서술형 문항 폐지
남주현 기자 2024. 8. 14. 15:24
▲ 지난 2020년 7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원들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평가 개편돼, 서술형 문항이 사라집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술형 문항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를 골자로 한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학교평가로 대체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에 포함됐던 서술형 문항은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의 평가를 교원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로, 모든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집니다.
익명 평가인 점을 악용해 교사를 인신공격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교원평가 개편 시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아야 했던 '능력 향상 연수'도 폐지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학습 연구년제 등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개선된 교원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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