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수석 김종인 "노태우, SK에 노후자금 요구"… '300억 비자금' 진실 밝혀지나

이한듬 기자 2024. 8.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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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할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노소영 관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300억원의 약속어음은 노태우측 압박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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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0억원 진위 파악할 증언 공개… 노태우 은닉재산 과세 영향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할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이자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유튜브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나온 300억 비자금의 실체를 다뤘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노소영 관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300억원의 약속어음은 노태우측 압박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약속어음은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과 달리 '주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도 약속어음의 정체가 노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진술이 공개됐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최측근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취재를 했다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태우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전했다.

이 논설위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기업에게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선경에서 노태우측에) 꾸준히 줬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SK 2인자였던 손길승 명예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이다.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스스로 밝힌 액수만 4600억원에 달하며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만 추징됐다.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작성됐다는 '김옥숙 메모'에는 '선경 300억' 외에도 여러 실명과 금액들이 쓰여있고 이를 합치면 904억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도 해당 자금들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됐고 국세청장은 "불법 통치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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