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 들이받고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음주운전자 붙잡혀

장민재 기자 2024. 8.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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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 여파로 차량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3㎞가량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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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 여파로 차량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3㎞가량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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