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019년 국회 난입 때 “빨갱이 기생충 쳐부수시라”

김해정 기자 2024. 8.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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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2021년 벌금 처분은 '2019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동참한 탓으로 확인됐다.

1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국회 경내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최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국회 사무처의 퇴거요청과 영등포경찰서의 해산명령을 받고 늦게 해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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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벌금 300만원 처분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2021년 벌금 처분은 ‘2019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동참한 탓으로 확인됐다.

1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국회 경내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최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국회 사무처의 퇴거요청과 영등포경찰서의 해산명령을 받고 늦게 해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 대해 퇴거불응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뒤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방호원, 국회의원 등과 충돌한 현장에 있었다. 당시 참석자 일부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집회에서 “날치기 국회, 빨갱이 국회, 기생충 국회”라며 “여러분이 점령하시고 국회의 주인이 된 날이다.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외치긴커녕 보수 유튜버, 극우 단체와 함께 난동을 부리고 민의를 훼손한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심각한 부적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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