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밀렸잖아"…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한 연기학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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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연기학원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상담을 명목으로 미성년자 제자 B양(10대)을 자택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밀린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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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연기학원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상담을 명목으로 미성년자 제자 B양(10대)을 자택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약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밀린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양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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