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정보도 포함"…野 한정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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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에는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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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초 벤츠 코리아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EQE350 전 차종과 최상위 전기 세단 모델 EQS 일부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밝혔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한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사고가 잇따르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법안 통과로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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