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만큼 법인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법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불가하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회계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남아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표이사는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은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을 누적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 내에서 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뜻한다.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누적한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K사의 김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다. 사업은 6년 차에 접어들었고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대기업 근무 당시 인연을 맺은 협력업체 사장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며 발생시킨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짓고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또 가지급금을 누적시킨 법인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 현금 자산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여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자금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 비용을 발생시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배당을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소득세(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기에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빅테크 데이터센터 '코리아 패싱' 시작됐다
- 김형석 임명 논란에 쪼개진 광복절… 박찬대 “역사 왜곡 대통령은 자격 없어”
-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합병, 16일 결론”
- 우크라, 러 본토 공격 일주일만…접경지 벨로고드 “비상사태 선포”
-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6월 기준 역대 두 번째
-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회의 공개 불가”
-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마이크로 OLED 시너지 창출 중…사업화 낙관”
- 한명진 SK스퀘어 대표 선임…“반도체 투자회사로 밸류업”
- 尹,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합당한 예우 받게 최선”
- 오리온, 상반기 매출 1조4677억원…“사상 최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