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이영주 2024. 8. 14.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을 두고 민주당이 가짜라며 관련 정황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전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