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인도 주행 중 넘어졌고 경찰에 딱 걸렸다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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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그의 음주 운전 정황이 담긴 CCTV가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14일 한 매체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11시 10분께 자택인 용산구 나인원한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여러 매체가 CCTV에 기반해 슈가의 음주 운전 당시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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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그의 음주 운전 정황이 담긴 CCTV가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14일 한 매체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11시 10분께 자택인 용산구 나인원한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중 좌회전하다가 철푸덕 쓰러진다.
해당 매체는 지난 13일 또 다른 매체가 공개한 CCTV 속 운전자는 슈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여러 매체가 CCTV에 기반해 슈가의 음주 운전 당시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 CCTV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갈리고 있지만, 당초 슈가가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다는 게 대중과 팬들의 판단이다.
특히, 슈가와 소속사는 앞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 해명해 사건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슈가는 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 등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받고 있다.
슈가의 사건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K팝 아이돌 중 ‘역대 최고’ 수치로, 최소 소주 4병 정도 마셔야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음주 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빅히트뮤직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슈가의 용산서 출석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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