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조합장 측에 뇌물 준 인사청탁자들 집행유예

박철홍 2024. 8. 14.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단위 농협 직원 또는 임시직 부모 등이 조합장 측에게 인사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돌려준 조합장은 기소대상서 제외…경찰, 횡령 등 별건 수사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 단위 농협 직원 또는 임시직 부모 등이 조합장 측에게 인사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 액수인 1천만~6천만원을 추징했다.

광주의 모 단위농협 직원인 A씨는 2019년 해당 농협의 B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천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어머니와 아버지 등이다.

나 판사는 "승진 또는 채용을 청탁할 목적으로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질은 나쁘다"면서도 "조합장이 공무원에 의제되는 사람이지만, 실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 범죄와의 차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 조합장에게 손자 취업을 청탁해 별도 기소된 70대 피고인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조합장 측은 인사청탁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되돌려줘 이번 사건 기소에서 제외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은 인사 관련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B 조합장의 횡령, 정부 훈장 매수 등 다수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B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