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피해자 행세, 앞으로 10년 이하 징역… 보험사기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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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뿐만 아니라 광고·권유만 해도 경찰의 수상 대상이 된다.
오늘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개정 특별법은 보험사기 소개·권유·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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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특별법은 보험사기 소개·권유·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병력, 건강상태 등 환자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단순히 소개·광고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 요청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험사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09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환급 절차를 고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등으로 비상식적인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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