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고객정보 유출 논란에… 금감원, 네이버페이 등 서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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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00만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대형 간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한다.
전날(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준 정황을 현장검사를 통해 발견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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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국내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하기 전 자료수집,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날(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준 정황을 현장검사를 통해 발견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 번호 ▲이메일 ▲핸드폰 본인인증시 생성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지만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5억5000만건(누적)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
카카오페이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합법적 제공이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최근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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