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CCTV로 확인된 팩트…"전동스쿠터와 인도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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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디스패치'가 확인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이다.
(앞서 한 방송사가 보도한 CCTV는 슈가 운행 영상이 아니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나인원 한남' 담장 앞 인도를 주행했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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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다음은, ‘디스패치’가 확인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이다. (앞서 한 방송사가 보도한 CCTV는 슈가 운행 영상이 아니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나인원 한남‘ 담장 앞 인도를 주행했다. 그가 몰고 있던 이동장치는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에 안장이 설치된 형태였다.
슈가는 500m 정도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작업실에서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정문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고,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다.
기동대원 3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슈가는 다시 일어나 헬멧을 고쳐썼다. 기동대원은 순찰차를 불렀다.
슈가는 2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일단, 음주 상태였다. 혈중알콜농도는 0.227%. 만취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다음으로, 인도주행은 위반이다. 슈가의 전동스쿠터는 PM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인도 및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없다.
경찰은 ‘디스패치’에 “슈가의 전동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소환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처벌의 가중이 예상된다. 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 최대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슈가는 지난 7일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안이한 생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 나인원 한남 담장 쪽 인도 주행
▲ 좌회전 중 넘어짐
▲ 기동대원들, 음주운전 확인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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