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해체까지 검토…크롬 분할 유력

김미나 기자 2024. 8.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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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사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검색시장 관련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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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반독점 소송 후속 논의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될 것”
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사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검색시장 관련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각)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뒤, 법무부 내에서 이런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실제 구글 해체에 나선다면 이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려다 실패한 뒤 처음이라고 통신은 부연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가장 유력한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크롬 웹 브라우저일 것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또 구글의 텍스트광고 판매 플랫폼인 애드워즈(AdWords)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구글 분할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당 플랫폼을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운용성을 강제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구글이 자사 데이터를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덕덕고(DuckDuckGo)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구글의 인공지능 제품을 콘텐츠에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미 법무부와 구글 쪽은 통신의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아밋 메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5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해 온라인 검색과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16개 주가 2020년 10월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이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무부의 조처는 연방대법원 판결 뒤로 밀릴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실제로 구글 분할이 진행된다면 “1980년대 통신사 에이티앤티(AT&T) 분할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0년에 걸친 반독점 조사 끝에 1984년 에이티앤티를 8개 지역사로 분할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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