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6억·국힘 51억·혁신당 10억…선관위, 3분기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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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기준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히 나눈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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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3억3782만원·진보당 2억9229만원 등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기준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히 나눈다. 매년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44.88%인 56억 6899만 원을, 국민의힘에 41.17%에 해당하는 51억 9967만 원을 지급했다. 조국혁신당에는 10억 7326만 원, 개혁신당에는 3억 3782억 원, 진보당에는 2억 9229억 원이 돌아갔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5만 원이, 새로운미래에는 4149만 원이 지급됐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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