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과도한 기부채납 자제"…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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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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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지연 사례 듣고 신속 처리 당부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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