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장악?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 위한 국정장악’이 맞아”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배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섰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출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의 방송장악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하는 건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 선임 심의·의결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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