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총독부 고시' 아직도 서울시가 쓰고 있었다

김창성 기자 2024. 8. 14. 1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명칭 삭제·사용 중단 결정… 고시명 정비·변경 추진
서울시가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 강화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1962년 폐지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고시명(총독부 고시) 청산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잔재인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총독부 고시'가 들어간 고시문 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