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총독부 고시' 아직도 서울시가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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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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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 강화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1962년 폐지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고시명(총독부 고시) 청산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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