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31% 늘어… 단말기값 거짓 고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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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1년전과 비교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올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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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1년전과 비교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해 상반기(2024년 1월1일~7월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고,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올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집계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수치다. 명의도용이 68.5%(37건), 스미싱 피해는 750%(30건) 급증했으며,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56.3%(18건) 늘어나는 등 증가 폭이 컸다.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사례는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것이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식이다.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무단 개통하는 사례도 많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됐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있었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서비스 개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해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하게끔 유인하기도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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