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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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5~2026년도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 채널 선(인)정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 등 유료 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선(인)정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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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5~2026년도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 채널 선(인)정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세부 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이달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 예정이다.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와 설명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 완료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선(인)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 채널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인)정해 왔으며, 2023~2024년도의 경우 3개 분야 11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 채널을 선(인)정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 등 유료 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선(인)정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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