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가구 추가 매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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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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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5000가구,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때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또한, 역세권 등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준공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로 주택품질을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에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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