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값 할인해준다고 속여 개통 유도… 통신 분쟁 33% 급증

성유진 기자 2024. 8.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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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업점에서 고가 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 납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휴대전화 기기값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고지서를 받아보니 기기값이 과다 청구돼 있었다. 영업점은 약정 조건 이행을 거부했고, 통신사는 공식계약서에 ’기기값 일부지원’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A씨 사례 같은 통신 서비스 분쟁이 올해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7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이 8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53건)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올해 통신 분쟁 33% 증가

분쟁 사례를 보면 휴대전화 판매 사기(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스미싱 피해(34건· 문자를 보내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사기), 인터넷 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등이 많았다. 이들 5개 유형 분쟁조정 신청만 3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9건) 대비 31% 늘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휴대전화 사기 판매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월 요금 할인) 등 단말기와는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기 값에 적용, 소비자가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일시 납부하면 기기 값을 지원 받는다고 안내하고는 실제로는 기기 값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이나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가 도용돼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무단 개통되기도 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돼 통신 분쟁 원인이 됐다.

이 밖에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 때 이전 사업자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 과금되기도 했다. 상담원과 이용자 간 해지 의사를 다르게 이해했거나 해지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다. 상품권 지급 등 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해 개통을 유도한 후 담당자 퇴사 등 이유로 지키지 않은 일도 있었다.

◇”계약서 단말기값 정보 꼼꼼히 봐야”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하고, 계약서 상 단말기 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음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통신사 홈페이지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해봐야 한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에도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선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신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절차나 제도에 대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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