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무원 재해예방 법적의무 부여…순직 일반공무원 예우 강화

성소의 기자 2024. 8.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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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우선 개정안은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에 재해 예방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명시된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 예방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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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문자통역기를 사용해 민원응대를 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법에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개정안은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에 재해 예방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명시된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 예방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모든 중앙정부기관과 시도 지자체에 공무상 재해 예방에 대한 책무가 부여되며, 책무가 부여된 기관들은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인을 진단해야 한다. 진단에 따른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도 진행해야 한다.

인사처는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과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인사처는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 증가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도 개편한다.

우선 재해보상 급여(업무상 질병·사망·부상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재해 예방 통계의 경우에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 신청과 승인에 관한 단순 통계만 있는데, 재해의 원인과 재해의 세부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통계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 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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