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안동 청사 유지 원칙"…합의위한 공동추진단 제안

이승형 2024. 8.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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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4일 대구시와의 통합 논의에서 현 대구시 시청과 안동 도청 청사를 현재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법률안 합의 등을 위해 시와 도,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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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별 시군 관할범위 규정' 대구시 안 반대…재정, 권한 등 90% 이상은 합의
경북도, 행정통합 협의 방향 설명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14일 대구시와의 통합 논의에서 현 대구시 시청과 안동 도청 청사를 현재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법률안 합의 등을 위해 시와 도,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대구시의 통합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자실을 찾아 "청사는 시도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군과 도민, 도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청사 위치와 관할범위 문제는 성급하게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구의 시청과 안동의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 활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 광역 행정 체제는 통합하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기능과 자율권은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 안동, 포항) 청사별로 시군 관할범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대구시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도민 등 의견을 수렴해 대구시와 최종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 도출 등을 위해 시도와 여러 전문가, 지역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합의와 앞으로 중앙부처 대응, 법안 통과 등에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단계적 권한 이양(완전한 자치권 강화)과 재정권 강화 및 보장, 통합 청사 유지, 시군 자치권 강화를 제시하고 272개조 형태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해오고 있다.

김 실장은 "대구시와 재정, 권한 이양 등 통합법안에서 90% 이상 합의된 상태이며 청사 위치, 규모, 기능과 청사의 시군 관할범위 등은 합의되지 않는 내용으로 시군 자치권과 자율권 강화 원칙 측면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청사 위치와 규모, 기능, 청사별 관할범위 등 사항에 반대하며 합의되지 않은 대구시의 단독 안이라고 밝혔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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