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 못하게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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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도 양육수당은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양육비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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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도 양육수당은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양육비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 수당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통장 개설을 원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갖고 은행 창구를 찾아가 계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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