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65세 이상…지원기관 인력도 확충

성서호 2024. 8.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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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기관의 인력은 4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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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일자리법 시행령·규칙 내달까지 입법예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기관의 인력은 4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에서 노인 일자리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정했다.

지원 기준은 소득·건강·근로·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앙 기관으로 정하고 지역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담기관 중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일일자리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지원기관의 면적도 100㎡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넓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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