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광복절 맞아 1억원 기부 “강제동원피해자 보듬어야”

이현미 2024. 8.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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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재단 측이 밝혔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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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리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하다”

배우 이영애씨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재단 측이 밝혔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씨가 낸 1억원은 올 들어 재단에 들어온 첫 기부라고 한다.

배우 이영애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씨는 ‘6·25 참전 용사의 딸’로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군인, 2016년 6.25 참전용사 자녀,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등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지원 등을 위해 1억원을 전달했다.

이씨는 독립유공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알게 됐고 “더 빨리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놨다. 재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추가 승소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재단이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가 1938년부터 ‘모집, 알선, 징용’ 3가지 형태로 국내외로 동원한 조선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해외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기업의 ‘모집’과 사기꾼들의 ‘알선’으로 취업했다가 일제의 전시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1943년 오사카제철소 등 일본 기업의 공원모집 광고를 보고 노역을 한 ‘모집 피해자’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른 징용자 외에도, 반인권 상황에 내몰려 목숨을 잃거나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까지 포함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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