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에 고객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엄정 문책해야[사설]

2024. 8.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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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넘긴 것은 충격적 사실이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라 해도, 자체의 해외 결제망이 없어 알리페이와 제휴를 했다고 해도, 활성 이용자(MAU)가 국민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중국 측에 넘어간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고객 정보의 국외 이전 때 고객 동의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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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넘긴 것은 충격적 사실이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라 해도, 자체의 해외 결제망이 없어 알리페이와 제휴를 했다고 해도, 활성 이용자(MAU)가 국민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중국 측에 넘어간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넘어갔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오남용되는지 추적도 불가능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정보”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일반인도 암호 해독 프로그램으로 쉽게 풀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암호화 수준이 높은 ‘익명 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 넘길 수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명 정보’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 정보의 국외 이전 때 고객 동의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가려야 할 것이다.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고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고 있다. 국경은 물론 금융·정보기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개인 정보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일본 정부가 데이터 주권을 내세워 네이버에 주식 매각을 압박한 ‘라인 사태’는 반면교사다. 미국은 중국에 개인 정보가 넘어간다며 ‘틱톡 금지법’까지 만들었다. 자유 진영 국가끼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중국과의 데이터 공유는 훨씬 신중해져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문책함으로써 유사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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