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장기간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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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을 장기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문 요양보호사 A(71)씨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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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을 장기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문 요양보호사 A(71)씨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 폭행 사실이 담긴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한다"며 "추가 폭행 사실은 양형 자료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깊은 후회와 반성,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앞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초범인 점, 남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82)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어느 시점에 B씨 몸에 멍이 생긴 것을 안 가족들이 집안에 CCTV를 설치했고, 지난해 11월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한 달 치 영상에 녹화된 폭행 장면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에다 중증 치매 환자라서 가해 행위를 알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고, 일부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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