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한 다 됐는데… 상장사 80% 반기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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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13일까지 전체의 20%만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8월 14일) 하루 전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공시한 상장 기업은 553곳에 그쳤다.
12월 결산법인인 국내 증시 상장법인의 경우 실적 집계를 마감하는 6월 말부터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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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부실 기업 많아 투자 주의 필요” 지적
상장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13일까지 전체의 20%만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상장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8월 14일) 하루 전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공시한 상장 기업은 553곳에 그쳤다. 전체의 20% 수준으로 80%에 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다.
작년엔 한창, 제일바이오, CG인바이츠, 코아스템켐온, 비케이탑스 6곳이 등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창은 코스피 상장사, 나머지 5곳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였다. 이중 한창과 제일바이오는 거래중지 상태, 비케이탑스는 지난 5월 상장 폐지됐다.
반기보고서는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다. 12월 결산법인인 국내 증시 상장법인의 경우 실적 집계를 마감하는 6월 말부터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 14~17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다만 반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기보고서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업보고서는 물론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 중에는 부실기업이 많은 탓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무적 부실뿐만 아니라 경영상태 등을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알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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