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11월 1일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규칙 9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11월 1일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규칙 9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시댁서 명절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베란다 은닉…누수업자가 16년만에 발견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대만족…야한 장면?"
- "제 차 보닛을 밥상으로 쓴 남성, 쓰레기 방치 후 도망" 차주 황당
- 소 등심 '새우살' 주문했는데, 배달온 건 '칵테일 새우'…사장은 "몰랐다" 황당
- 술 한잔 먹고 '비틀' 수상한 손님…사장 뒤돌자 150만원어치 술 '슬쩍'
- 53세 김정난 "결혼하면 이혼하는 사주…말년운 좋아 할 필요 없다고"
- '돌싱' 은지원 "만약 아내가 20시간 게임기 꺼버리면? 20일 집 나갈 것"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
- 손연재, 아들 품에 안고 애정 가득 "너무 귀엽잖아"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