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을 수익모델로 삼았다”…구제역·카라큘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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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공갈·협박한 사이버레커들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육)를 구속하고,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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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육)를 구속하고,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쯔양에 관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피해자 BJ수트(본명 서현민)의 사기 범행 관련 영상을 내려주겠다며 2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는 BJ수트에게 ‘스캠 코인 사기 범행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위협해 3000만원을 갈취했다. 크로커다일과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로 권유해 구제역의 공갈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쯔양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에 대해선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오히려 피해자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피해’까지 가했다”며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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