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 처분에 주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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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약처가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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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14일 오전 11시 21분 기준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전 거래일 대비 11.13% 하락한 6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약처가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 '글리파엠정2/500mg'(당뇨치료제) 2개의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3일, 이를 이유로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될 위치에 처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회사가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 없이 본안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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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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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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