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방화로 갚았다?…빈집 공짜로 살던 50대, 퇴거 요구에 벌인 짓

양성희 기자 2024. 8.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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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빈집에서 무상으로 살던 50대 여성이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4분쯤 완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파악됐다.

불은 지른 사람은 이 집에 무상으로 생활하던 50대 여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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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미지/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전남 완도 빈집에서 무상으로 살던 50대 여성이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4분쯤 완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내부와 세탁기, 집기류 등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 추산으로 1283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파악됐다. 불은 지른 사람은 이 집에 무상으로 생활하던 50대 여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여성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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