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반독점 패소’ 구글 강제 사업 분할도 검토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4. 8.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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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법무부에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다 완화된 조치로는 구글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검색엔진 등 경쟁사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AI제품 속 부당이익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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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시 웹브라우저·OS 분리 유력
1984년 AT&T 해체 후 최대 규모
구글 로고 <사진=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법무부에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해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첫 빅테크 해체 시도다.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해체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해체가 이루어질 경우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플랫폼 애드워즈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완화된 조치로는 구글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검색엔진 등 경쟁사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AI제품 속 부당이익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독점계약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불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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