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밤 사이 170㎞ 질주에 음주 운전 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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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도로를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께 통영시 용남면 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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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밀양서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후 도주
경남에서 규정 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도로를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께 통영시 용남면 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숨졌다. 오토바이 탑승자 모두 헬멧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 따르면 승용차는 사고 직전 규정 속도인 70㎞를 훨씬 넘는 시속 170㎞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13일 오후 9시 16분께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 5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C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변 수색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사고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B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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