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답변할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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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 현재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의결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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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 현재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의결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의결 당일 7~8차례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83명의 지원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와 심의를 했는지, 방문진과 KBS 이사 모두 여권 추천 몫만 선임·추천한 과정과 이유 등을 물었으나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공개를 할 수도 없다. 나로서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방송장악 쿠데타'였다는 야당 비판에는 "정상적인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 선에서 주어진 법률과 규정을 해석해 합법적으로 (의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김 직무대행이 저서에서 2019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실수이고, 일본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판사가 맞느냐"고 한 야당 비판에 "내 책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오늘 청문회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방송장악'이라는 테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그쪽으로 모아달라. 그것을 벗어나는 건 오히려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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