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 문서에 아직도 ‘총독부’…일제 잔재 고시명칭 없앤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8. 14.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됐던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폐지후에도 사용
도시계획 결정시 ‘최초 결정일’만 명시
서울시, 향후 고시명 정비·변경 추진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됐던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한다고 14일 밝혔다.

‘총독부 고시’ 명칭 기재 사례. [사진출처=서울시]
일제강점기 당시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는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명칭 정비와 변경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