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서 일본 '총독부 고시' 이름 지운다

김기훈 2024. 8.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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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일본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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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해 총독부 고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은 남아…행정절차 일 잔재 청산
최초 결정일만 적고 고시명 미기입·일괄 정비 추진…"사회적 논의 통해 정립"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일본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토대로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라는 정보를 표기해왔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테면 어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고시를 낼 때, 처음에 언제 어떤 고시에 따라 결정이 됐는지 적게 돼 있는데, 이때 '총독부 고시'는 더는 기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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