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9주년 인데 아직도 '총독부 고시'…서울시, 일제 잔재 지운다

김효정 기자 2024. 8. 1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결정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해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1962년 폐지됐다. 그러나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왔다. 이에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아가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